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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간판장어린이 요건 비해 봐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31. 14:00

    추간판장 자녀요건에 대한 비해당 판정불복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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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중에 부상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역시 이동중에 교통 문제등으로 경추나 요추를 다쳐 장애가 남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국가유공자(역시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글을 읽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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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행정부 유공자 신청을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절차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중에는이정도라고소견하는경우도있을거고,소속부대본인기관에서공상처리를받았기 때문에문제없을거라고방심한채특별한서류를준비하지않고신청서만작성해서제출한사례도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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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가) 비해당 처분 후의 절차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은 안내를 받은 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인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간을 올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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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일의 보통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고 심의재결을 받는 행정절차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위사진의말과함께구체적인사실을기재한서면을제출해야하기때문에이점에서고민하는분들이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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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작성을 하는지, 청구 후에는 출석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보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가끔은 그것이 합리적인 비결 1수 있다는 점을 말보다 드립니다. (의학적 지식과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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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잠깐 언급했지만 행정부 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요건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행정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는 점에서 행정부 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증 비결이 제한될 수도 있고, 상처가 발발 전이나 입대 전 치료력에 따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 신중한 점검과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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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척추와 관련된 부상이 자신의 질병인 경우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의 특성상 발병의 원인 즉 인과관계 입증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선더 sound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안내, 대금서 작성 및 제출 등 업무대행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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